②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①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③ 대법원은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뜻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개연성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④ 입법에 의한 구체적 권리로서 환경권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보호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권리와 국가 또는 국민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권을 침해할 때에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③ 행정입법은 일반적·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개별적·구체적 규율인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①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명령은 통상 총리령과 부령이다.
② 법규명령은 내용상 헌법,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주어져야 하고 아울러 위임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④ 집행명령은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발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