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의 보기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는 입장의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 갈 말은?
가. ( ㄱ )을 행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미친다고 보고 행정행위의 취소권을 가진 기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 미치는 힘을 ( ㄴ )이라고 한다.
나. 위 논의는 선결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판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 ㄷ ).”라 판시한바 있다.
- ①
ㄱ: 공정력, ㄴ: 구성요건적 효력, ㄷ: 부인 할 수 없다
- ②
ㄱ: 공정력, ㄴ: 구성요건적 효력, ㄷ: 부인 할 수 있다
- ③
ㄱ: 구성요건적 효력, ㄴ: 공정력, ㄷ: 부인 할 수 없다
- ④
ㄱ: 구성요건적 효력, ㄴ: 공정력, ㄷ: 부인 할 수 있다
정답 1
가.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미친다고 보고 행정행위의 취소권을 가진 기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에 미치는 힘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한다.
나. 위 논의는 선결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판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 판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