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법학 필기시험을 대비한 기출모의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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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대립하면 판례에 의함) 
  • ①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제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시위자의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체포·감금행위에 해당한다. 
  • ②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告知)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다. 
  • ③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이동 시 계구를 사용하고 교도관이 동행 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 ④ 미결구금은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며,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3
① 청와대 앞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긴급구속,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등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대통령 경호 경비시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1인 시위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고,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제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시위자의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체포·감금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1인 시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확정]②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告知)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다(헌재 1994. 7. 29. 93헌가3등, 판례집 6-2, 1, 11; 헌재 1996. 1. 15. 95헌가5, 판례집 8-1, 1, 16-17;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634 참조).③ 청구인들은 상습적으로 교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엄중격리대상자들인바, 이들에 대한 계구사용행위, 동행계호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형자가 입게 되는 자유 제한에 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등, 판례집 20-1하, 187 [기각,각하])④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며,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8. 10.자 2007모522 결정]⑤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
2. 다음 중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대립하면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정당보상을 뜻한다. 
  • ② 국가 경제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그동안 영위하던 영업의 폐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③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 ④ 유명 스포츠 선수의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3
① 헌법 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정당보상을 뜻한다.(헌재 2010. 02. 25. 2008헌바6)②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일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국가의 경제정책적 조치에 의하여 유발된 사경제의 행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폐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헌재 2008. 11. 27. 2005헌마161 등, 판례집 20-2하, 290 [기각]) ③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2131]④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 항소]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